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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합병 공고
관리자   2021-04-13

소규모 합병 공고


에이제이네트웍스(주)는 상법 제522조 및 제527조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에이제이엠 및

에이제이이앤에스(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에이제이네트웍스(주)가 (주)에이제이엠 및 에이제이이앤에스(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1:0: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주)에이제이엠

. 본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문터길60

가-1. 상호 : 에이제이이앤에스(주)

나-1. 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9


4. 분할합병기일: 2021년 5월 31


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

행사절차: 2021 4 13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제출기간: 2021 4 14 ~ 2021 4 27

행사방법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427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전화번호: 02-6363-9933)
(
송부처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AJ빌딩총무팀)

2) 실질주주 : 2021년 426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영업일전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21년 223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직접 제출)

주식매수청구권상법 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법 527조의3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2021 4 13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문정동, AJ빌딩)

대표이사 이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