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네트웍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UNGC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그리고 국내외 노동 및 인권 관련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준수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방지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를 위해 AJ네트웍스 인권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임직원 외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주민, 고객)의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 인권 존중 문화확산- 인권 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AJ네트웍스 인권경영 방침』 공표-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협력사 인권경영 지원
2. 전 임직원 인권 교육- 전 직원 인권교육 시행- 임직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지원
3.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 이행-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 개발- 인권영향평가 정기 실시- 잠재적 인권 리스크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개선활동 시행- 평가 및 개선결과 공개
4. 고충처리 및 구제 조치- 인권 경영 위반행위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인권 침해 고충처리 제도 및 프로세스 구축-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인권 문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법적 분쟁, 기업 이미지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초기에 정확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AJ네트웍스는 2023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잠재하는 인권 취약요소를 식별해 집중 관리주제로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인원 취약계층을 분류하고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괴롭힘 예방교육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도를 강화해나갈 에정입니다.
인권고충 처리 프로세스
운영방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외에도 전화, E-mail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신원은 비밀로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부적절한 신고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사실 또는 피해자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 등에 관한 경우 등
※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가 보류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고, 명백한 근거가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등은 조사없이 종결처리 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