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당사의 명칭은 AJ네트웍스 주식회사이고 한글로는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영문으로는 AJNetworks Co.,Ltd.(EX) AJNET)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계측기기, 정보기기, 의료기기 등 장단기 대여
2. 제1호 게재 물건의 판매, 할부판매 및 매매중개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업무
4.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6. 에어돔 임대업
7. 철구조물 제작 및 임대업
8. 텐트 임대업
9. 무대 임대 및 장치업
10. 테크 시스템 임대업
11. 화장실 임대업
12. 옥외관람석 임대업
13. 펜스 임대업
14. 전시용 부스 임대업
15. 잔디보호 바닥재 임대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제작 및 판매, 무역업
17.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18. 산업용 및 사무용기계 장비임대 및 판매업
19.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0. 운수장비임대 및 판매업
21. 위 각호에 관련된 기계장비 및 부품판매, 수리업
22. 건축폐기물분리 및 재활용판매업
23. 옥외광고업
24.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25. 건물관리 용역업
26. 건축자재 판매업
27. 근로자 파견업
28. 기업경영에 관한 종합컨설팅
29. 기업매수합병에 관한 정보제공 및 중개, 교육
30. 부동산투자관리 및 매매관련컨설팅
31. 부동산 임대업
32. 국내외 자금 조달관련 컨설팅, 매출채권양수관리 및 회수
33. 벤처투자에 관한 종합컨설팅
34. 투자자문 및 창업컨설팅
35.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36. 할부 금융업
37. 크레인선박 해체 구난
38. 해상장비 임대업
39. 육, 해상 화물운송사업
40. 수중 공사업
41. 철구조물 해체 및 설치
42. 기계 설치업
43. 강구조물 설치업
44. 자료 입력업
45.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46. 반도체장비, 부품도,소매업
47. 종합 무역업
48.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49. 목재깔판류, 목재파렛트 및 기타 적재판 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5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매매업
51. 통신 판매업
52. 기타 통신판매업
53. 자회사 등 (자회사 ,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54.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55.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56.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57.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58.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59. 부동산업 및 임대업
60. 광고업
61.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62.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63. 각호 관련 수출입업
64. 용역파견 및 제공업
65. 정보의 운영 및 판매
66.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매매 및 관련부대사업
67.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용역서비스 및 컨설팅사업
68. 전시 및 행사대행업
69. 전시 및 행사 관련 장치 및 기계장치 등 각종 장비의 임대업
70. 중고정보기기의 수리,분해,재생,판매업
71. 중고산업기기등 매매업
72. 소프트웨어 매매 및 보수업
73. 각호 관련 임대차(렌탈)업
74. 품목별 데이터관리 및 보안업
75. 시장조사,광고선전에 관한 사무업
76.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및 컨설팅사무
77. 보관 및 창고업
78. 운송업
79. 각호관련 수출입대행업
80. 각호관련 제조업
81. 컴퓨터및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 및 임대업
82. 정보기,복사기 및 주변기기의 장단기대여
83. 복사기 및 사무용기기 제조 및 도소매 및 임대업
84. 통신기기 및 통신장비 도소매
85. 통신기기 및 통신장비 설비공사
86. 각호 기재물건의 도소매,할부판매 및 매매중개
87. 하드웨어 유지 및 보수용역
88. 전산조직자문
89. 인쇄출판물 전자상거래업
90. 출력센터운영 및 출력물제작
91. 복사업, 제본업
92. 태양광발전시설 설계,감사 및 설치업
93.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컨설팅
94. 태양광발전업
95. 인버터개발,생산 및 판매업
96. 태양광발전공사자재 개발,생산,유통 및 판매업
97. 시설물유지관리업
98. 부동산매매업
99. 전기공사업
100. 별정통신사업
101. 유무선통신서비스업
102. 공기청정기 제조, 도소매 및 서비스업
103. 물류사업 및 물류관련 부대사업
104.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기 및 그 외 물류기기 대여에 관한 사업
105.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기 및 그 외 물류기기 종합정비서비스업
106. 건설기계정비업
107. 건설기계부품 제조 및 재생, 수리
108. 파렛트, 컨테이너 및 각종 수납용기 상자의 제작업, 수리업, 판매업 및 무역업
109. 파렛트, 컨테이너 및 각종 수납용기 상자의 임대업 및 서비스, 보관업, 선적업하역업
110. 이동식가옥 및 플레폼, 칸막이 및 건축물 조립세트 임대업, 수리업, 판매업
111.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간이식당업, 음식준비업, 음식준비조달업
112. 각 호의 임대정보제공업, 보수업, 유지관리업, 부품재생업
113. 고무 및 합성수지제품 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11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115.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16. 화물자동차 운송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주선업
117. 위치기반 서비스업
118. 오투오(O2O)서비스업
119. 식용유 도매업 및 소매업
120. 폐식용유 수집, 운반업
121. 기타운반기기 임대 및 판매업
122. 포장자재 제조, 판매 및 임대업
123. 금형 제조 및 판매업
124. 복합운송주선업
125. 국제물류주선업
126. RFID 관련업 및 활용서비스업
127. 기계 및 장비 중개업
128.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29. 위의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본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ajnetwork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의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은 이백만 주(1주의 금액 금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
1.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1%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회사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3 【전환주식】
1.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 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3. 전환주식의 청구기간 및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전환권을 행사한 전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10조의6를 준용한다.
5. 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
1.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의5 【의결권배제주식 등】
1.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의결권 부여 여부 및 제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을 배제하는 경우 그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로 한다.
2.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 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1항이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 할 주식(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의로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때까지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행한 경우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4 【준비금의 자본전입】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 할 수 있다.
제10조의 5 【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0조의 6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 2 【전환사채의발행】
1.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모집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1년)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1.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모집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1년)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 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 【소집시기】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의4 제3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 할 수 있다.
4.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3.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9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각 이사별로 주주총회에서 선임시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 인 이상, 부사장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 2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5.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8. 감사에 대해서는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4. 이사 및 감사전원의 서면 동의로서 제3항에 규정된 절차 없이 개최 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회의의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이사회의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8조2 【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성과보상위원회
4) 투자심의위원회
5) 내부거래위원회
6) 경영위원회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41조 【사업 년도】
본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 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 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 1 항 배당은 제 12 조 제 2 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4조2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법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발기인】
본 회사의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아래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사의 신규상장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의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및 제 6 조【일주의 금액】는 2016년 11월 30일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기간만료일 익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 년 0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