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탈

공지사항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관리자   2021-02-09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에이제이네트웍스(주)는 상법 제530조11 및 상법 제527조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주)와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


1. 분할합병방법: 에이제이네트웍스㈜(분할합병 상대회사)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분할되는 회사)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의 모두렌탈 관련자산 등 보유 사업부문을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인적분할 후 동시에 에이제이네트웍스㈜에 합병하여 에이제이네트웍스㈜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를 모두 존속시키는 방법

2. 합병비율: 1:0

3. 분할합병 대상의 현황

. 상호: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의 모두렌탈 관련 자산 등 보유 사업부문

. 본사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14(상하동)

4. 분할합병기일: 2021331(24)

5. 에이제이네트웍스㈜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모두렌탈 관련자산 보유 사업부문의 흡수합병은 상법 제530조의11 2항 및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21 2 9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간: 2021 2 9 ~ 2021 2 23

. 행사방법 장소

       1) 명부주주 : 2021223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전화번호: 02-6363-9933)
(
송부처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9 (문정동, AJ빌딩) 총무팀)

   2) 실질주주 : 2021222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21223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직접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527조의3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2021 2 9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9(문정동, AJ빌딩)

           대표이사 이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