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에이제이네트웍스(주)는 상법 제530조11 및 상법 제527조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주)와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방법: 에이제이네트웍스㈜(분할합병 상대회사)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분할되는 회사)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의 모두렌탈 관련자산 등 보유 사업부문을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인적분할 후 동시에 에이제이네트웍스㈜에 합병하여 에이제이네트웍스㈜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를 모두 존속시키는 방법
2. 합병비율: 1:0
3. 분할합병 대상의 현황
가. 상호: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의 모두렌탈 관련 자산 등 보유 사업부문
나. 본사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14(상하동)
4. 분할합병기일: 2021년 3월 31일(24시)
5. 에이제이네트웍스㈜와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모두렌탈 관련자산 보유 사업부문의 흡수합병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1년 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1년 2월 9일 ~ 2021년 2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2월23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전화번호: 02-6363-9933)
(송부처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AJ빌딩) 총무팀)
2) 실질주주 : 2021년 2월22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21년 2월23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1년 2월 9일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문정동, AJ빌딩)
대표이사 이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