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에이제이네트웍스(주)는 상법 제522조 및 제527조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에이제이엠 및
에이제이이앤에스(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에이제이네트웍스(주)가 (주)에이제이엠 및 에이제이이앤에스(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1: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에이제이엠
나. 본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문터길60
가-1. 상호 : 에이제이이앤에스(주)
나-1. 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9
4. 분할합병기일: 2021년 5월 31일
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1년 4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1년 4월 14일 ~ 2021년 4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4월27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전화번호: 02-6363-9933)
(송부처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AJ빌딩) 총무팀)
2) 실질주주 : 2021년 4월26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21년 2월23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1년 4월 13일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문정동, AJ빌딩)
대표이사 이 현 우